안양 만35~39세도 240만원 월세지원 4월 24일부터
나이 때문에 24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에 지원하지 못한 안양시 만 35~39세 청년분에게 희소식입니다. 주변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8월 21일까지 신청가능한 국토부 사업 대상자는 만 19세~34세까지 입니다만 오늘 알려드리는 안양시 사업은 만 35~39세 청년 대상이니 신청하실 분들은 4월 24일부터!
바로 신청하러 가 볼까요?.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소하고자 운영중이던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연장 운영 중이지만 , 몇 년 더 빨리 태어났다고 퇴짜 맞으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안양시에서 그분들 중 만 35~39세를 대상으로 이렇게 혜자스러운 정책을 시작하네요. 아마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과 헷갈리시는 분이 있으실 건데요. 못 믿겠다 하는 분들도 몇 분 보입니다만, 믿고 따라오시죠. 먼저 정부사업과 안양시 사업을 한눈에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구분 | 안양시 청년 월세 지원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신청 기간 | '23. 4.24.~ '23. 8.21. | '22. 8.22.~ '23. 8.21. |
지원대상 | 만35~39세 무주택청년 | 만19~34세 무주택청년 |
소득수준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5천만원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이하인 건물 | |
지원내용 | 생애1회,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12개월) | |
지급기간 | '22. 5월 ~ '24. 12월 | '22. 11월 ~ '24. 12월 |
접수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어떠세요. 두 지원사업이 다르다는 사실 확인하셨나요? 위 표에 대략적인 사업내용을 보면 이번에 신청하는 분들은 원가구와 별개로 진행하시면 되니까 훨씬 간단해졌습니다. 10분 집중하시면 매월 20만 원씩 12회에 걸쳐 2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이대로 놓치실 겁니까? 청년들의 고민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주거비! 준다는데 안받겠다고요?
안양시 청년월세 지원대상
만 35~39세 청년(1983년~1987년생)
(만 19~34세 1988년-2004년생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도 그대로 진행됩니다.)
거주요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소득기준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
(청년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 /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대상주택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보증금이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지원 불가하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 지원 가능) 단, 다음의 경우는 원가구(부모님) 소득, 자산 미고려 : 1)만 30세 이상 2) 혼인(이혼) 3) 미혼부, 모 4)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
내 중위소득이 얼마더라? 알아보시죠.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으로부터 주택 임차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지급(월별 분할지급)
지원기간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신청기간
만 19 ~ 34세 : 2022. 8.22.(월) ~ 2023.8.21.(월)
만 35 ~ 39세 : 2023. 4.24.(월) ~ 2023.8.21.(월)
보증금 월세 합산 계산 방법, 수령액 모의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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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 접수
기존 만 34세 이하는 복지로 홈페이지로 신청가능하지만 만 35 ~ 39세인 우리는 주소지 관할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 청년 월세(한시 특별지원) 신청서
- 본인확인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 -- 청년 미혼인 경우: 청년 본인 및 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청년 기혼인 경우: 청년, 배우자, 청년의 부, 모 및 배우자 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신고서
- 임대차계약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 최근 3개월 내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청년 본인 통장사본
- 부채 증빙서류
신청결과 통보
신청일 후 45일 이내(특별한 경우 60일)
관리비도 지원되나요?
아닙니다.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주거 급여 수급자는 신청할 수 없나요?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후 지원합니다. 월 차임분이 20만 원보다 적다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습니다. 단,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등을 통해 월세를 이미 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세세한 부분이 궁금하시죠? 사람 사는 게 어떻게 똑같겠어요 궁금한 건 못 참습니다! 뭐든지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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