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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만 39세 까지 청년복지포인트 2차 8월 1일 120만원 신청하는 방법

Captain Hanks 2024. 6. 20.

2024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는 아래 새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대상자가 만39세까지로 확대된 사실 알고 계시나요?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8월 모집에 신청하세요!

 

2024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1차 6월 참여자 모집 안내

경기도에서 해마다 모집하는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자 모집이 진행 중입니다.올해부터 지원 연령이 만 34세에서 만 39세로 확대되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함께 하면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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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지원대상자 신청을 받는다는 포스팅을 접하고 달려왔습니다. 경기도 청년 중 연간 120만원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7월 1일 부터! 놓치지 마세요!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경기도 는 청년 노동자의 복지향상과 일자리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 청년 복지 포인트 지원대상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청년 근로자 복지활동을 위해 연 120만 원 복지포인트가 지급됩니다. 7월 1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고 연간 4회에 걸쳐 지급되며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복지몰 바로가기

청년복지몰

 

경기도일자리재단 - 청년노동자지원사업

청년복지몰에 로그인하여 본인인증하세요

youth.jobaba.net

1. 신청기간 : 2023. 7. 1.(토) 09:00 ~ 7. 17.(월) 18:00
2. 모집인원 : 11,000명 내외(2차)
3.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4. 선정자 발표 : 2023. 8. 18.(금) 예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게재)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지원대상 등 기타사항 : 첨부 공고문 참조
※ 경기도일자리재단(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 ☎ 1577-0014

지원내용

청년 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연120만원) 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복지 포인트 자격 요건

나이     

접수기준일(2023. 7. 1.) 기준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

* 1988. 7. 2. ~ 2005. 7. 1. 출생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세)

주소     

접수기준일(2023. 7. 1.)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 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주민등록증 초본 제출)

근무처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조건

  • 주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동일 사업장에서 재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 36시간 이하 사업 참여 허용
  •  (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 고려하여 자격 여부 파악.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 또는 근로시작일이 ‘23.4.1. 이전(4월 1일 포함)인 경우 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산정보험료) 3개월(‘23년 4월, 5월, 6월)
  • 평균 109,900원 (월 과세급여 310만원) 이하인 자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3년 4월, 5월, 6월) 평균급여가 310만 원 이하인 자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 신청기한

2차 신청기간  2023.7.1(토) ~ 7.17(월) 18:00 

※ 신청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나, 마지막 날인 7.17.(월)의 경우 18시까지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하셔야 합니다.

청년 복지 포인트 신청방법

온라인에서만 신청가능(PC 또는 Mobile) 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자 본인 외 대리인 신청 불가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매뉴얼 참조(홈페이지-자료실)

온라인 접수 문의 :1577-0014 (평일 09시 ~ 18시)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제출서류 (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제출서류는 4대보험 가입자와 피가입자의 경우가 다릅니다.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 보험료 산출내역, 근무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는 접수기준일(2023.4.1.)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주민등록등본으로는 인적사항, 주소변동, 병역사항 내역 확인이 불가하여, 초본으로 제출해야 함)

4대 사회보험 가입자

  1.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3.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 -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4.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5.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3개월 : ’ 23년 4월,5월, 6월
  8.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4) 주민등록초본,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별도 제출 없이 신청 가능

* 공공 마이데이터 확인 후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콜센터(1577-00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1.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3.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병역사항 전체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4.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5. 고용임금확인서(별도서식 -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6. 근로계약서 사본
  7. 급여 통장사본(2023년 1월, 2월, 3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3) 주민등록초본 별도 제출 없이 신청 가능

* 공공 마이데이터 확인 후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콜센터(1577-00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자 발표

선정자 발표 : 2023. 8. 18.(금) 예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에 게재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사업 신청 및 지원금 수령은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해야 하며, 대리인을 통한 사업 신청 및 지원금 수령은 불가합니다.
  • 청년 복지 포인트 지원대상자로 최종 확정되어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 중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및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을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 ’23년 「청년 복지포인트」 1차 모집에 지원대상자로 최종 확정될 경우 ’23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1‧2차 모집(’23.5‧9월) 및 ’23년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모집(’ 23.5월)에 신청하더라도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을 중도해지할 경우 중도해지일로부터 1년 이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및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불가/중복 가능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불가합니다

  1.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2. 비영리법인 중 공공기관 근로자,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번호 83) 등
  3.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자∙ 접수기준일(’ 23.4.1.) 기준 1년 이내  아래에 해당하는                       경기도 사업 참여자 (단, 본 사업 신청개시일 이전 참여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1) 청년 노동자 통장 2) 청년연금 3)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4.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군 복무 중인 자,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중복참여 가능)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23년도 청년 복지 포인트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스스로 행동하지 않으면 손에 떨어지는 게 없더라고요. 꼭! 이번에 신청하셔서 선정됐다는 희소식이 있기를 바라봅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지급시기 및 사용기한 안내

※ 선발 포함 총 4회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3개월마다 확인 후 포인트 지급되며,  자격변동(중지, 해지)의 경우에도 자격충족월까지 포인트 지급되니 잔액 확인해 주세요.

1회차 (선발시 검증) 지급일: 약정체결 & 청년몰가입 → 사용기한: ~24년 1월 31일
2회차 (23년 10월 유지 검증) 지급일: 23년 11월 1째주 → 사용기한: ~24년 1월 31일
3회차 (24년 1월 유지 검증) 지급일: 24년 2월 1째주 → 사용기한: ~24년 7월 31일
4회차 (24년 4월 유지검증) 지급일: 24년 5월 1째주 → 사용기한: ~ 24년 7월 31일

 ※ 사용기한 및 포인트 잔액 확인 (청년몰 → 마이페이지 → 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배정내역)

※ 휴대번호 변경시 : 청년노동자 지원사업(https://youth.jobaba.net)→ 마이페이지→ 내사업관리 → 청년복지포인트→ 이용자정보)에서 수정 및 스팸 미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잡아바
지급일과 사용기한

※ 지급된 포인트는 사용기한내 미사용시 자동 소멸되니 기한내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날자만 다르고 지원내용은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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